의뢰인은 배우자의 반복된 외도와 생활비 미지급, 장기간의 가출로 자녀들과 함께 남겨진 상황에서 혼인관계를 정리하고자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가족을 돌보지 않은 경위를 입증해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음을 밝혔고, 의뢰인은 이혼 청구가 전부 받아들여지는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 사건 유형 | 이혼소송 |
|---|---|
| 쟁점 | 생활비 미지급과 장기 가출에 따른 악의의 유기, 반복된 외도의 부정행위 해당 여부, 혼인관계 파탄 여부 |
| 결과 | (전부)승소 |
| 대응 포인트 | 장기간 가족 유기와 반복된 외도를 근거로 재판상 이혼 사유 입증 |
배우자의 외도와 장기 가출로 시작한 이혼소송
의뢰인은 혼인생활 중 배우자의 반복된 외도와 생활비 미지급을 겪었습니다.
이후 배우자가 집을 나가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으면서 의뢰인과 자녀들만 남겨졌습니다.
장기간 별거가 이어진 끝에 의뢰인은 혼인관계를 법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배우자의 외도와 가출 경위를 바탕으로 이혼을 청구하고자 했고, YK 담당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이혼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어떤 기준으로 인정될까요?
법에서 정한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단순히 부부 사이에 갈등이 있거나 이혼을 원한다는 이유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 된 사유는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입니다. 부정행위는 배우자의 외도와 같은 행위를 뜻합니다. 악의의 유기는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로서 함께 생활하고 서로 부양할 의무를 저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배우자가 생활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채 집을 나가 의뢰인과 자녀들을 장기간 돌보지 않은 사정은 악의의 유기 여부를 판단하는 요소가 됩니다. 반복된 외도는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살피는 핵심 사실입니다.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태인지
법원은 갈등의 내용과 누적된 경위를 살펴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깨졌는지도 판단합니다. 경제 문제나 별거가 있었다는 사실만 따로 보기보다, 그러한 상황이 부부관계에 미친 영향을 함께 살피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반복된 외도와 생활비 미지급, 장기간의 가출이 중요한 판단 요소였습니다. 여기에 의뢰인이 강하게 이혼을 원한 점과 상대방이 소장을 받고도 답변서를 내거나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사정도 함께 고려됐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재판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혼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실과 혼인관계의 회복 가능성이 판단의 중심이 됩니다.
이혼소송 청구 전부 인용을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장기간 가족을 유기한 사실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배우자가 혼인기간 중 생활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오래전 가출해 의뢰인과 자녀들을 유기한 사실을 소명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배우자가 부부로서 부양하고 함께 생활할 의무를 저버린 악의의 유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단순한 장기 별거가 아니라, 가족을 돌보지 않은 행위가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었다는 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반복된 외도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혼인 중 수차례 있었던 배우자의 외도를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이혼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생활비 미지급과 장기 가출, 반복된 외도로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고, 의뢰인도 이혼을 강하게 원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재판상 이혼 사유를 인정하고 의뢰인의 이혼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이혼소송 사건 결과 : (전부)승소
법원은 다음 사정을 살펴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결하고, 의뢰인의 이혼 청구를 전부 받아들였습니다.
① 상대방이 혼인기간 중 생활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점
② 상대방이 가출한 뒤 의뢰인과 자녀들을 장기간 유기한 점
③ 상대방이 혼인기간 중 수차례 외도한 점
④ 의뢰인이 이혼을 강하게 원하고 있는 점
그 결과 법원은 이혼소송에서 두 사람의 이혼을 인정하고,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장기간의 가족 유기와 반복된 외도가 재판상 이혼사유로 인정되어 의뢰인의 청구가 모두 받아들여진 사례입니다.
생활비를 감당하며 자녀들과 버텨 온 시간과 배우자의 외도를 구체적으로 살펴 혼인 파탄을 인정받은 것처럼, 비슷한 상황에서도 어떤 사정이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 상담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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