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이혼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협의이혼한지 6년 되었었고 협의이혼시에는 상대방이 양육권을 가져가기로 협의를 하였는데 이혼하자마자 상대방은 아이들을 집에 두고 양육의무를 져버렸었습니다. 총 6년 동안의 양육비로 1억 가량의 금액을 청구하였고 상대방이 아이들을 두고 양육의무를 저버렸었지만 아이들(2명)을 만나 교육비, 의복비, 외식비 등 지출한 내역이 6000만원이 넘었었고 이에 청구한 금액에서 상당 부분 제외한 과거양육비로 5500만원이 인용되습니다.
이혼 사건의 결과
-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상담 신청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주시면 빠르게 안내드리겠습니다.
365일 연중무휴
1:1 실시간 상담 가능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 상식] 상속한정승인, 언제부터 계산하고 연장할 수 있을까](/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1027_170322973.jpg&w=256&q=75)


![물 한 모금 안 줬다고 음주측정 무효?…대법 '위수증' 판단 적절했나 [디케의 눈물 373]](/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1027_154516273.jpg&w=256&q=75)

![보이스피싱, 맡은 역할 따라 형사책임 달라질까 [이동훈 변호사 칼럼]](/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1026_092929978.jpg&w=256&q=75)